한국일보

대법원 ‘DACA’일단 유지해야…트럼프 “끔찍한 결정”

2020-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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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설명 충분치 않아”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를 ‘드리머’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해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카 폐지에 대한)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에 대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주 대법원에서의 두 번째 자유주의적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4명 보수성향의 대법관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불법이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절히 행동했다”며 다카 폐지를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윗을 통해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2조와 다른 모든 것도 잃을 것”이라면서 올해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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