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위반’ 무더기 기소
2020-05-14 (목)
이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필수 업종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온 LA시 업소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특히 이중에는 LA 한인타운 지역 내 피트니스센터와 담배판매 업소 등 한인 업소들도 4곳이나 포함됐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비필수 사업체 영업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LA 지역 사업체들 가운데 경찰과 단속반의 1차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온 세차장과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총 60곳을 기소했다고 밝히고 이들 업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문모씨가 운영하는 8가의 피트니스센터와 김모씨가 업주인 웨스턴가의 오토사운드 업소, 강모씨 운영의 워싱턴 블러버드 선상 미용재료상, 또 다른 김모씨가 운영하는 버몬트가의 담배 업소 등 4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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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