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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라이프] 세금혜택 제공하는 IRA를 찾고 계십니까?

2020-05-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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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플랜 쉽고 간단하게 도와 드리는 재정전문가

[뉴욕라이프] 세금혜택 제공하는 IRA를 찾고 계십니까?
최근 절세효과를 크게 누리면서 안정된 인컴을 확보할 수 있는 은퇴플랜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크리스틴 임씨는 뉴욕라이프에서만 24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는 베테랑 재정전문가다.

임씨에 따르면 개인 은퇴플랜은 크게 부의 축적(적립)과, 부의 향유(분배)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적립단계에서는 은퇴 후 대체소득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자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랜을 구성한다. 직장을 옮겼을 경우엔 401(K), 403(b), 457 등의 직장 은퇴연금 플랜을 개인 은퇴연금 플랜으로 롤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선 은퇴계좌와 관련된 세법 규정에 몇가지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 불입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왔던 IRA 등의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최소 인출규정(RMD)이 시작되는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조정됐다. 또 이전에는 RMD가 적용되는 나이가 넘으면 IRA에 추가 적립이 불허됐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적립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은퇴연금 플랜 의무화법(Calsavers Plan)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는 10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 50인 이상, 2022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원들을 위한 직장 은퇴플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노세희씨는 “아직까지 직장 은퇴연금 플랜이 없는 기업이 401(K)와 Simple IRA 등을 셋업하게 되면 캘세이버스 플랜의 의무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노세희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뉴욕라이프 합류 전 로컬 기업과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등에서 중역과 법인장으로 재직했다.

임씨와 노씨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은퇴플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재정전문가로서 노하우와 비즈니스 솔루션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개인은 물론 비즈니스업주들에게 최상의 재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의: (213)500-0638 크리스틴 임
(213)500-2635 노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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