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임산부·비폭력 경범죄자 임시석방
2020-05-02 (토) 06:02:52
조진우 기자
▶ 뉴욕주교정국 “코로나 사태 완화되면 재수감시킬 것”
뉴욕주가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산부와 비폭력 경범죄자를 임시 석방시킨다.
뉴욕주교정국은 1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비폭력 경범죄자와 최근 아이를 출산한 여성 및 임신 6개월이내의 임산부를 순차적으로 임시 석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 중범죄자와 성범죄자는 제외된다.
주교정국은 “임산부는 물론이고 막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자녀에게 안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재소자를 임시 석방한 뒤 사태가 완화되면 재수감시킬 것”이라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재소자를 일대일 대면 조사해 석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석방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주교정국은 폭력과 성범죄 혐의로 중범죄 판결을 받지않은 55세 이상의 경범죄 수감자를 90일 간 임시 석방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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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