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상 모이면 벌금 1,000달러
2020-05-02 (토) 05:38:50
조진우 기자
▶ 뉴욕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강화
▶ 날씨 풀리며 공원서 모임 신고접수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경고 없이 바로 1,000달러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많은 뉴요커들이 집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를 위해 앞으로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을 기획하거나 해당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맨하탄 센트럴팍과 브루클린 프로스펙트팍 등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갖고 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원국과 위생국, 환경보호국, 소방국 소속 직원 1,000명을 별도로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시행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달 1,000달러로 벌금을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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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