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모기지 유예법안 통과 촉구
2020-05-02 (토) 05:29:39
조진우 기자
▶ 민권센터, 코로나로 어려워진 주민들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민권센터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와 모기지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율린 니우 뉴욕주하원의원과 마이클 지아니스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 세입자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렌트비 납부가 90일 간 유예된다.<본보 4월28일자 A1면>
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효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세입자와 강제 폐쇄된 업주들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렌트비 납부가 전액 면제된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실업수당조차 신청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렌트비 및 모기지 납부 유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권센터는 “뉴욕주정부가 90일 간 퇴거명령을 금지한 것은 환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시간당 임금과 팁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식당과 술집, 미용실 등 서비스업 노동자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서 전혀 소득이 발생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납부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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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