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중단해달라”
2020-04-30 (목) 09:20:23
서승재 기자
▶ 뉴욕주검찰, ‘코로나 끝날때까지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코로나19 사태 기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욕주검찰은 2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은 이민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이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헬스케어 등의 접근을 꺼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뉴욕주검찰은 이날 뉴욕주, 커네티컷, 버몬트, 뉴욕시 등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뉴욕주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하급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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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