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지원금, 불체자랑 결혼한 사람 제외 논란

2020-04-30 (목)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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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 사용자와 공동 세금 신고했다면 배우자인 미국인도 지원대상서 제외

▶ 뉴욕·일리노이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 제기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와 결혼한 일부 국민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제정할 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사용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 합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 없는 이민자'가 주로 사용한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 계좌를 여는 등에 이를 이용한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의 세금을 함께 신고했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부양책 제정에 관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재정위원장 측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세금 신고를 따로따로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인 배우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논란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주 뉴욕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각각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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