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애완동물·종교용품 업소 운영 허용

2020-04-29 (수) 08:28:5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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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필수 업종에 포함 자동차 구입전 차량 시승도 허용

뉴저지주 필수 업종에 애완동물 업소와 종교용품 판매점이 포함됐다.
또 차량판매와 관련해 시승도 허용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운영을 허용하는 필수 업종에 애완동물 업소 등을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에 따르면 애완동물 미용과 애완동물 데이케어 등이 필수 업종으로 포함됐다. 이 외에 종교 의식이나 예배를 위한 물품 판매도 필수 업종으로 지정됐다.
또 자동차 딜러와 관련해서 구입전 차량 시승이 허용됐다.

현재 자동차딜러 매장은 열지 못하지만 온라인 또는 전화 판매를 허용되고 있는데 만약 고객이 원할 경우 시승을 허용하는 것. 만약 시승한 고객이 해당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청소 및 소독 처리돼야 한다.

반면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개인 미용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집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개인 미용 분야 종사자가 직계 가족이나 친지 대상으로 미용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허용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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