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재산세 납부기한 6월1일까지 연장
2020-04-29 (수) 07:40:41
서한서 기자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오는 5월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각 타운정부 별로 6월1일까지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8일 발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세 납부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최장 한 달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타운정부들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난에 빠진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를 감안하면 주정부 차원의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포트리·팰리세이즈팍·릿지필드 등 일부 타운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에 나서는 등 부담 완화 움직임들이 거세진 것도 머피 주지사가 재산세 납부 기한을 한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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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