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제기

2020-04-29 (수) 07:39:5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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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변호사협회 등 “가족이민 축소하려는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 시행<본보 4월23일자 A1면>을 저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은 지난 25일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제출한 이민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에서 “이번 이민중단 행정명령은 가족 이민을 축소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불법적인 시도”라며 “이민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분리 현상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향후 60일간 해외에서 이민 희망자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비롯 미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과 의료진 등의 취업이민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민변호사협회는 “현실은 이민자들은 미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가족이민 금지는 인구 성장을 느리게 해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복원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행동센터 에스더 성 수석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속 경제 보호를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경기 회복은 이민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위헌적으로 이민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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