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대법원, 재심사 요청 기각

2020-04-28 (화) 07:55:19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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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검찰, “긴급 가처분 신청으로 시행 막겠다 “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 주정부 검찰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법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4일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은 결국 계속해서 시행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해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15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지만 연방법원이 뉴욕주 등이 신청한 가처분 효력중지를 시행을 나흘 앞두고 받아들이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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