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비필수 사업체 영업재개 허용추진

2020-04-25 (토) 05:07:2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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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슨 주하원의원, 법안 5월4일까지 상정계획

뉴저지주의회가 비필수 사업체 영업 재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 에릭 피터슨 주하원의원은 23일 “지난 3월23일 발동된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운영이 중단된 비필수 사업체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5월4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직원 및 고객들에게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경우 운영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피터슨 의원의 법안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재개방 찬반 논란의 연속선상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뉴저지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비 필수 사업체의 운영을 막는 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터슨 의원은 “만약 경제 재개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뉴저지 주민들은 더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이라며 “필 머피 주지사의 잘못된 극단적 조치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주민들에게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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