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강화, 서민협조 당부

2020-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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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인상하고 새로운 신고 제도를 도입, 시민들의 협조가 당부된다. 뉴욕시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책으로 기존 500달러 벌금을 1,000달러로 인상했고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것을 독려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주 날씨가 좋아지면서 센트럴 팍을 비롯한 야외에 모인 사람들이 선탠을 하거나 팀 스포츠를 즐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311-692로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공원국도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주부터 경찰이 놀이터나 공원에서 해산을 지시하거나 경찰서 출두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이 엄격해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예방 수칙 중 하나로 직접 만나는 모임이나 집회 등 사교활동을 최소화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나 신체접촉, 에어로졸 등을 차단하려는 방법이다.


지금 뉴욕은 미국의 코로나19 진앙지가 되고 있다.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비필수 사업장 폐쇄와 재택근무, 집안에 머물며 비상상황으로 외출할 경우 서로에게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매우 어렵고 힘든 4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두기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의 목숨을 본인이 지킨다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빠르게 감염이 확산된다.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 1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집에 머물도록 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다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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