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국 요양원 코로나19 사례 CDC·가족에 의무적 통보해야

2020-04-23 (목) 09:10: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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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자·사망자 발생시 12시간내에

앞으로 미 전국의 모든 너싱홈(요양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는 지난 20일 전국 모든 너싱홈에 지침을 내리고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CDC와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너싱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CDC 등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의 사파이어 너싱홈에서 최소 29명이 코로나19로 사망<본보 4월17일자 A3면>하는 등 최소 2,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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