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재산세 납부연기 2제

2020-04-23 (목) 08:17:32 금홍기/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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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연기 2제

<연합포토>

웨체스터 ‘7월15일까지’
쿠오모주지사 행정명령 연체료도 면제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웨체스터 카운티 주민에게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15일까지 연장되고,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카운티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조지 라티머 웨체스터 카운티장은 “카운티 주민들과 소상인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포트리 ‘6월10일까지’
10일간 유예기간 포함 팰팍도 유사한 조치 추진

뉴저지 한인밀집타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일 연장에 나섰다.

21일 포트리 타운의회는 오는 5월1일까지인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을 30일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5월 1일까지인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6월 1일로 연장하고 추가로 10일 간 납부 유예기간(grace period)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0일 오후 4시까지 연체료나 이자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팰팍 타운정부도 유사한 재산세 납부 유예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타운정부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을 1개월 연장하고 추가로 열흘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팰팍 타운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승인될 경우 6월10일까지 2020년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하면 어떠한 연체료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이 외에 레오니아에서는 재산세 납부가 연체될 경우 부과되는 이자율을 0.000001%로 조정해 사실상 이자를 면제하는 조치가 지난 20일 타운의회에서 승인됐다.
<서한서 기자>

<금홍기/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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