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못한다

2020-04-23 (목) 07:23: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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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필수업종 근로자 지원 패키지 조례안 추진

▶ 세입자 괴롭히는 랜드로드에 벌금 1만달러로 인상 등 세입자 권리도 대폭강화

뉴욕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필수업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한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22일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1개의 코로나19 지원 조례안이 일괄 발의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뉴욕주 비상사태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업종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100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별로 30~75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기간 필수업종 근로자 혹은 몸이 아프거나 해고된 세입자를 괴롭히는 랜드로드에 부과되는 벌금이 현행 2,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5배 인상되며, 2021년 4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으며, 채무상환도 유예 된다.


또 그동안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최대 75마일의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

이외에 셸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 간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비어있는 호텔 객실에 모든 성인 노숙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존슨 시의장은 “전례가 없는 위기에 처해있는 뉴욕시를 구제할 조례안들”이라며 “뉴욕시가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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