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혼인신고도 가능

2020-04-21 (화) 10:34:1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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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행정명령, 코로나 기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온라인으로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뉴욕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하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결혼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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