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신고하세요”
2020-04-21 (화) 10:08:04
조 진우 기자
▶ 드블라지오 시장, 사진찍어 문자로 신고 당부
▶ 위반 벌금도 1,000달러로 2배 인상

20일 맨하탄 센트럴팍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다.
뉴욕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인상하고 새로운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한다”며 “뉴요커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 내내 공원 등을 찾는 사람들이 붐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311-692로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공원국도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집에 머물도록 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24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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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