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모기지 면제법안 추진
2020-04-21 (화) 09:03:21
조진우 기자
▶ 맹 연방하원의원, 법안 발의
▶ 랜드로드 구호기금 조성해야
연방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와 모기지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20일 발의한 렌트비 및 모기지 면제 법안’(Rent & Mortgage Cancellation Act)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임차인 또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비용이나 신용등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렌트비 및 모기지 납부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렌트비 및 모기지 면제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랜드로드와 대출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구호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택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이 개인 임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옵션 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맹 의원은 “현재 120만 뉴요커를 포함해 2,2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언제 다시 경제가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모기지와 렌트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해제 된 후 한 달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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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