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 채권추심업자에 코로나 현금지원금 압류금지
2020-04-20 (월) 09:16:17
서한서 기자
뉴욕주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1,200달러 현금 지원금(Stimulus Check)을 채권추심업자(debt collector)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18일 레티나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져있는 뉴욕주민을 돕기 위해 빚 탕감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현금 지원금은 채권압류통고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탕감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주검찰은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한 것.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뉴욕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