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유소 직접 주유 허용하라”
2020-04-18 (토) 05:54:16
서한서 기자
▶ 코로나19 감염 우려… 업주들 일시유예 청원 서한 발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뉴저지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뉴저지는 대부분의 주와는 달리 고객들의 직접 주유를 금지하고 반드시 직원들이 주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적발 시 50~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에서 고객 직접 주유를 금지한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뿐이지만, 오리건주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직접 주유를 허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뉴저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고객들의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대인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유소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 때문에 주 전역의 183개 주유소 업주들은 최근 필 머피 주지사에게 직접 주유를 금지한 주법의 일시 유예를 청원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약 2,200명의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또 일부 주유소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문을 닫기도 했다. 업주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직원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유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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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