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하운드 버스, 불체자 단속허용 논란
2020-04-18 (토) 05:47:27
서승재 기자
▶ 워싱턴주, 버스회사 상대 ‘소비자 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까지 불법이민 단속을 실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주는 13일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그레이하운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하운드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버스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 소비자 보호법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미시민자유연합(ACLU)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0개 지부는 CBP 단속 요원들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타 유색 인종 또는 영어 액센트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이민 단속을 실시,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레이하운드에 이민 단속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그레이하운드는 CBP의 무영장 승객 검문이 합법적이어서 저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른 것이다.
밥 퍼거슨 시애틀검찰총장은 “그레이하운드는 CBP의 무영장 불법이민 단속을 허용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그레이하운드의 무관심으로 수많은 승객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레이하운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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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