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 의사들도 주병원서 근무

2020-04-18 (토) 05:36:4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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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행정수속없이 임시면허 발급

▶ 5년내 은퇴의사들도 면허 활성화

코로나19 사태 기간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뉴저지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1일 서명해 이날 즉시 발효된 행정명령 112호는 소비자 보호국이 지난 5년내 은퇴를 한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면허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별도의 행정 수속 없이 임시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 기간 전공 분야가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에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MA)과 병원 침대 확충 및 야외 병원 공간 마련 등을 하고 있다”며 “또 숙달되고 경험있는 의료진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 명령으로 행정 관료적인 장애물을 없애 더 많은 의료진을 신속히 확보,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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