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원비·학비 부채상환 유예 ‘한달 더’

2020-04-18 (토) 05:21:1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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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5월17일까지 연장

뉴욕주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대학 등에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한 달간 더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정부와 주검찰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상환 유예조치를 5월17일까지 30일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운영하는 각각 5곳의 주립병원과 베터랑스 병원 등에 의료비를 갚지 않았거나 뉴욕주립대(SUNY)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기간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된다.

이밖에 주정부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검찰청 웹사이트(https://ag.ny.gov/coronavirus)나 핫라인(1-800-771-7755)을 통해 유예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부채 상환 유예조치를 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 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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