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재산세 납부일 기한연장 없다

2020-04-18 (토) 05:20: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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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납세자 연체료 면제는 논의중

뉴저지주 재산세 납부일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5월 1일로 정해진 재산세 납부일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며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자 및 연체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로 위원장은 “모기지 납부 유예를 신청한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모기지 은행에 재산세 납부가 제때 이뤄지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재산세 납부일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재산세 납부 유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태다.

뉴저지는 평균 재산세가 8,953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큰 상태에서 주민들은 높은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나 주의회 차원에서 납부 유예 조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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