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종 직원 마스크 착용안하면 소환장
2020-04-17 (금) 08:19:57
금홍기 기자
▶ NYPD,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시행따라 단속 돌입
뉴욕시경(NYPD)이 수퍼마켓과 레스토랑, 약국, 의료 종사자 등 필수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NYPD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3일 필수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시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경관들에게 단속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직원과 업주 모두에게 C-소환장(C-summonses)이 발부된다.
C-소환장은 일반적으로 2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규정을 적용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NYPD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본보 4월16일자 A3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외출시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혹은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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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