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간병휴가 12주로 확대

2020-04-16 (목) 09:17:1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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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코로나 위기 기간중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12주까지 가족 간병휴가(family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필 머피 주지사는 가족 간병휴가 혜택 확대법(S-237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2년 간 최대 12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간병휴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myleavebenefits.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도 간병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코로나19 위기기간 중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실직해서는 안된다”며 간병휴가 혜택 확대 이유를 밝혔다.
간병휴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myleavebenefits.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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