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만달러 공제한도 폐지 청원
2020-04-16 (목) 09:14:45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지사, 연방의회에 코로나 구제책 일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한도 1만달러 폐지를 연방의회에 청원하고 나섰다.
머피 주지사는 “최소한 코로나19 위기 기간 만이라도 지방세 공제한도 1만 달러 제한을 폐지할 수는 없는가”라면서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의회가 지방세 공제한도를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저지의 민주당 연방하원들은 새로운 코로나19 구제법안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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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