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4-16 (목) 09:08:13
조진우 기자
▶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시행 대중교통 탑승도 거부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외출 시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혹은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외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아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던가, 아니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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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