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차량국 지역사무소 운영중단 26일까지 연장

2020-04-15 (수) 09:06:1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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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국이 지역 사무소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주 전역의 차량국 사무실 운영 중단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국 사무소 내에서 이뤄지는 민원 서비스를 비롯해 운전면허 주행시험과 차량 안전검사 등의 업무도 26일까지 계속 중단된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운전면허 갱신과 주소 변경 등 일부 민원은 차량국 웹사이트(state.nj.us/mvc)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국에 따르면 운전면허 사진이 4년 이상된 경우나 면허정지인 상태인 경우에는 차량국 사무실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차량국은 3~5월 만료되는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s)과 차량등록(Registrations), 차량검사증(Inspection sticker) 대상으로 만료 기한을 한시적으로 두달 간 연장한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만약 3월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5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만료일자가 5월이면 7월로 연장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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