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택대피령이 종교자유 침해”

2020-04-15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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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교회·보수단체 주지사 상대 소송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보수단체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제임스 딘 포팻 목사 등 4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 존 맥마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딘 포팻 목사는 주정부의 ‘자택대피령’을 어기고 대면 집회를 강행하다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던 인물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주정부와 각급 지역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연방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들이 많은 사업체들에게는 폭 넓은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교회들에는 전면적인 대면예배 중단과 금지를 강요했다”며 “주정부 등이 신앙과 예배의 방식을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난주 이들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에 소송을 위협하자 이들 카운티 정부는 일부 교회들에게 부활절 예배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종교적인 예배와 집회는 법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주정부가 발동한 코로나19 긴급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번 소송은 포팻 목사 등을 대신해 보수성향 단체 미국자유센터(CAL)과 딜론 법률그룹이 제기한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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