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유예 2주 더 연장
2020-04-14 (화) 08:26:06
금홍기 기자
뉴욕시가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Alternater Side Parking) 유예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까지는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위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3일 “뉴욕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뉴욕시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민 등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의무적이나 자가 격리 중에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의 주차 미터기 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