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몰비즈니스에 세금크레딧 제공

2020-04-14 (화) 08:25: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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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당 최대 1,000달러

▶ 뉴저지주상원 법안 통과

뉴저지주상원이 스몰비즈니스에게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의 스몰비즈니스 부양 법안을 처리했다.

13일 주상원은 뉴저지내 직원 10명 이하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직원당 최대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아직 주하원과 주지사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또 주상원은 뉴저지 소재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주정부를 대신해 징수하는 판매세(sales tax)와 상해보험료(workers compensation contribution), 실업수당 보험료(unemployment compensation contribution), 임시 장애 보험료(temporary disability leave benefits contribution), 가족간병휴가 보험료(family temporary leave contribution) 등의 납부를 일시 유예해주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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