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0일부터 비필수 공사중단 명령

2020-04-10 (금) 07:35: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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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필수적인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오후 8시부터 비필수적인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시간 이후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 필수적 시설의 공사는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다.


단 헬스케어 시설 공사나 도로와 다리 등 대중교통을 위한 공사, 에너지 공급 시설 공사, 저소득층 아파트 공사, 학교 관련 공사, 노숙자 시설 등은 필수 시설로 지정돼 공사가 가능하다.

필수 시설 공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지사실 웹사이트(nj.gov/governor/news/news/562020/approved/20200408e.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내린 행정명령” 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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