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행정명령
2020-04-10 (금) 07:23:36
서한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민들은 건강 및 차량, 주택 등 각종 보험료 납부를 60~90일간 늦출 수 있게 됐다.
9일 필 머피 주지사는 보험료 납부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못해도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건강 및 치과보험의 월 납부료(premium)를 최대 60일까지 늦출수 있다.
또 차량보험, 주택보험, 세입자보험, 생명보험 납부도 최대 9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유예기간이라도 보험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꺼번에 미지급된 보험 납부료 상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유예기간 제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월 납부료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행정명령 발표 이유를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