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세입자 퇴거금지 법안 추진
2020-04-09 (목) 07:39:51
금홍기 기자
뉴욕주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는 12월까지는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상원의원은 7일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움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6개월 동안 세입자의 퇴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6월18일까지는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올해 세입자 퇴거 금지가 12월까지 연장된다.
호일만 주상원의원은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세입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좋은 첫 단계였지만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모라토리엄이 끝나는 대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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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