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 추진
2020-04-09 (목) 07:38:58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의회가 오는 5월 1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로버트 카라빈책 주하원의원은 2019~2020회계연도 4분기 재산세 납부 기한을 당초 5월1일에서 7월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높은 재산세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라빈첵 의원은 “모기지 납부는 유예됐지만 재산세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재산세 납부일 연장 법안에 대한 심의에 곧 착수할 계획이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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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