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책했다고 ‘400달러짜리 코로나 티켓’?

2020-03-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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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금지령 위반 단속 놓고 소문 무성해 혼선 빚어져

▶ 경찰 “계도가 우선, 체포는 안해”

산책했다고 ‘400달러짜리 코로나 티켓’?

한인사회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사회 전반에 외출금지령 위반자에 대한 경찰단속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퍼지며 주민들이 혼선을 빚자 경찰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AP

“한 성도가 한인교회인 베다니교회에 물건을 두러 가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찰차가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와 사회적 거리 6피트를 지키지 않았다며 400달러짜리 티켓을 끊어줬다.”

워싱턴주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뒤 시애틀 한인들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 경찰의 단속과 관련한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린우드 베다니교회 최창효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들은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친한 친구가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반갑게 포옹했는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와서 400달러짜리 티켓을 줬다”거나 “지인이 산책을 나갔는데 6피트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400달러 벌금 티켓을 받았다”는 내용도 시애틀 한인커뮤니티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루머이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사회 전반에 외출금지령 위반자에 대한 경찰단속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퍼지며 주민들이 혼선을 빚자 경찰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워싱턴주 순찰대 크리스 토슨은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경찰들이 차를 세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심문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현재 외출금지령을 위반하면 심한 경우 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순찰을 통해 주민들을 계도하고, 사람들을 체포하지는 않는다며 기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외출금지령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일자 파스코 경찰은 페이스 북에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게시하고 나섰다.

파스코 경찰이 밝힌 가이드 라인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것은 괜찮다 ▲외출시 허가증이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는 필요 없다 ▲이웃 주민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고 신고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벨뷰 경찰은 이웃의 외출금지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이벨뷰 앱(MyBellevue app)을 만들어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변에서 대규모 모임이나 외출금지를 어기는 불법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벨뷰 경찰서 홈페이지 마이 벨뷰 앱(Bellevuewa.gov, MyBellevue app)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보고하면 된다.

벨뷰 경찰은“우리 커뮤니티 대다수가 외출금지령을 잘 지키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라고 계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당국은 기존의 911전화에서는 외출금지령과 관련한 위반 행위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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