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 노력’ 면제

2020-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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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 대상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실업급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4일 밝혔다.

워싱턴주에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실직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소 등을 돌며 사인을 받아오기도 한다.


주 고용안전국은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이 같은 취업활동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8일로 소급 적용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식당과 술집 등의 폐쇄에 이어 ‘외출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요식업은 물론이고 숙박업 및 일반 소매점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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