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므느신 장관 “법 발효 후 3주이내 현금 발송”

2020-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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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느신 장관 “법 발효 후 3주이내 현금 발송”
미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합의로 마련된 2조 달러 규모의 수퍼 경기부양안이 25일 밤 연방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7일중 연방 하원에서 표결을 걸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해 부양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부양안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의 돈을 연방 정부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 지급 시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이와 관련, 경기부양책과 관련, 법이 발효되면 3주 이내에 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며 “그것은 3주 이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자기 명의로 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담긴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 등에 5,000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 등이 뼈대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부 지급 현금은 시민권자들 뿐 아니라 이민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지난해에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했으면 누구나 1차례 받을 수 있도록 됐다.

단 합의안은 정부 지급금 수혜 대상에 소득 제한을 둬 2018년도 세금보고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보고시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세금보고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의 가정에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을,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00달러씩을 추가로 주게 된다. 따라서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 2,400달러와 자녀분 1,000달러를 합쳐 최대 3,4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18년 개인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보고 면제 대상이었던 극빈층에게도 똑같은 1인당 1,200달러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공화당 방안에서 액수가 600달러였던 것이 수정됐다.


이번 합의안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현재 각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액수에 더해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씩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통상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13주 더 추가하고, 그동안은 받을 수 없었던 독립계약자들과 프리랜서 등까지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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