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출금지령’ 헷갈려…2주간 폐쇄 업종도 기준 모호

2020-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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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처벌 규정도 불명확

▶ 세탁소는 열어도 된다

‘외출금지령’ 헷갈려…2주간 폐쇄 업종도 기준 모호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2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외출금지령’을 놓고 적용 대상이나 기준, 처벌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2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외출금지령’을 놓고 적용 대상이나 기준, 처벌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인슬리 주지사 행정명령 발표 이후 이날 밤 늦게 주민 생활에 필수적(essential)이어서 영업을 해도 좋은 업종 명단을 발표했다.

주 정부는 당시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했던 것을 근거로 ‘영업중단 예외 업종’ 등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발표했던 기준은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면서 깨알 같은 글씨로 씌어져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본보도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탁소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업종으로 잘못 보도(3월25일자 2면)되기도 했다.

코인으로 하는 세탁방이나 세탁소는 예외업종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주정부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wa.gov/whats-open-and-closed/essential-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정도 헷갈리는 업종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음식점의 경우 배달이나 투고는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피자 배달원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공사현장에 있어서도 사무실이나 경기장 등의 건축은 불허하지만 주거용 건축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과 주거용이 섞여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세탁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세탁을 한 뒤 의류를 렌트해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스트롬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되지만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노스트롬 직원들은 10명 정도가 나와 온라인 물건 배송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오픈하우스를 열거나 사람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러 가는 것은 불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처벌 규정도 모호하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외출금지령은 의무적이며 위반시 법적인 적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오리건주의 경우 위반시 30일간의 구류나 1,25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처벌 규정도 애매하다.

물론 이 같은 행정명령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현재까지도 어떤 업종은 문을 닫고, 어떤 업종은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놓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신의 업종이 ‘필수적’이어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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