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외출금지령’ …23일 밤부터 2주동안

2020-03-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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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인슬리 주지사 전격 발령

▶ 주내 감염자 2,200명 넘어

워싱턴주 ‘외출금지령’ …23일 밤부터 2주동안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주 전역에 ‘외출금지령’을 전격 발표했다. 전시 상황도 아닌 상황 속에서 워싱턴주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발령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AP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주 전역에 ‘외출금지령’을 전격 발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 생방송 TV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최소 2주 동안 외출금지령(Stay at Home)을 발령한다”면서 “이번 외출금지령은 의무적이며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 상황도 아닌 상황 속에서 워싱턴주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발령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워싱턴주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명이 넘는데도 일부에선 이같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날 ‘외출금지령’를 내림에 따라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식료품을 사거나 약을 사기 위해 외출을 가능하며 사람간 거리를 6피트 이상 떨어지는 조건으로 외부 운동도 허용된다.

물론 영업이 허용된 직장으로 출퇴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외출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외출금지령에 따라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모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긴급한 상황이나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필수업종만 제외하고 48시간 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문을 열어도 된다고 허용한 업종을 제외한 업소들은 25일 밤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인슬리 주지사가 문을 열수 있도록 허용한 업종은 ▲그로서리 ▲편의점 ▲음식을 파는 리커스토어 ▲영양제 판매점 ▲병원 ▲약국 ▲아동 보육시설 ▲푸드 뱅크 ▲자동차정비소 등이다. 식당의 경우 손님을 받아선 안되고 이전 방침처럼 투고나 배달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임, 소셜 모임이나 종교 모임,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은 중단된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중지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도 ‘물건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헬스케어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 나이든 고령자, 아픈 환자들을 위해 물건이나 의료용품 등을 사재기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주는 24일 현재 2,2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10명이 사망했다.

워싱턴주에선 하루 2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도 10명 안팎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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