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못내도 30일간 퇴거 중단…주지사 결정

2020-03-19 (목)
크게 작게

▶ 스몰비즈니스 그랜트 500만달러 확보

렌트 못내도 30일간 퇴거 중단…주지사 결정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는 워싱턴주에 앞서 렌트 미납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30일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30일간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워싱턴주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잃거나 한시적으로 실업에 빠지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8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렌트 미납자에 대해 퇴거를 30일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시애틀시와 킹 카운티는 워싱턴주에 앞서 렌트 미납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30일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뒤 1주일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없애기로 했으며 이는 3월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한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해
5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피해 업소들에게 그랜트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