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 세금보고, 신고는 4월15일까지 소득세 납부는 90일 연장

2020-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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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해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각종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미 행정부는 소득세(Income Tax)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이자나 벌금없이 세금을 최장 90일까지 미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세금보고 신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세금보고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워싱턴주 특별소비세(Excise Tax) 신고기한도 30일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2월 매출 신고를 했으나 오는 25일 세금 납부가 힘들 경우, 세금이 자동 납부되는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자동 페이먼트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케이 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저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직원이 격리된 경우,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와 함께 상해보험(L&I)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소독 및 방역으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영업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해 직원이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당들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시간제 급여를 받았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 웹사이트(https://esd.wa.gov/newsroom/covid-19#business-services)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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