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웨딩, 미용실, 네일샵...영업중단 해당 업소들은…

2020-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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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인슬리 주지사, 페이스북에 업종별 명단 발표

▶ 웨딩이나 장례식 모임이나 이발소ㆍ미용실도 금지용

웨딩, 미용실, 네일샵...영업중단 해당 업소들은…

음식점에서 테이크 아웃과 배달을 제외한 모든 영업이 금지된 첫날인 16일, 시애틀 차이나타운 명랑 핫도그 가게에서 고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과 술집 등 고객들이 밀접하게 만나는 방식의 영업의 중단을 명령한 가운데 업종별로 영업 금지대상인지 영업이 가능한지 등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 같은 문의 등이 빗발치자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지’(Not Allowed)와 허용(Allowed)로 구분한 표를 만들어 포스팅했다.

이 표에 따르면 금지되는 것은 50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이어 청소년들의 스포츠 경기나 훈련 등도 허용되지 않고, 청소년 클럽 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레저나 취미, 소설 클럽의 활동은 물론 시니어센터도 금지된다.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이발소나 미용실, 네일샵도 영업이 금지된다.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활동이나 이벤트를 보면 ▲콘서트 ▲컨벤션 ▲트레이드 쇼 ▲전시회 ▲후원행사 ▲스포츠 이벤트 ▲페스티벌 ▲퍼레이드 ▲영화관 ▲박물관 ▲아트 갤러리 ▲문신점 ▲비인디언계 카지노룸 등이 문을 닫아야 한다. 워싱턴주 정부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위와 비슷한 활동이나 업소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또한 ▲레스토랑 ▲푸드 코드 ▲바/터번 ▲커피숍 ▲도넛 가게 ▲아이스크림집 ▲양조장 ▲와인바 ▲대학구내 식당 ▲공항 레스토랑과 술집 등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식당이나 술집 증에서는 테이크 아웃, 배달, 드라이브 스루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 레스토랑과 술집에서도 바로 집어서 가는 종류의 판매는 허용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손 세정제 등을 갖춘 50명이하의 모임은 허용한다.

또한 ▲그로서리 ▲약국 ▲편의점 ▲주유소 ▲호텔/모텔 ▲애완동물 가게 ▲도서관 ▲골프장 ▲하이킹 ▲RV 사이트/캠프 그라운드/렌탈 캐빈/주립 공원 등은 허용된다. 마사지와 물리치료, 침술원 등의 영업은 허용한다.

여기에다 어린이 데이케어와 초중고교생들이 음식을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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