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 30일 연기해달라

2020-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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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워싱턴주에 30일 연장 요청

킹 카운티 정부가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우 콘스탄틴 카운티장과 킹 카운티 의회는 최근 인슬리 주지사에게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 및 상업용 납세자들을 위해 4월 30일로 예정된 재산세 마감 기한을 적어도 30일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콘스탄틴 카운티장 등은 서한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각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 납부마감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와 관련된 페널티와 이자 등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미 해고가 시작됐고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들이 퇴거나 압류 등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기업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운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연장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납세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모든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30일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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