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산부 차별 금지법 개정안 상하원 모두 통과

2020-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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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별 금지법 개정안이 워싱턴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임산부가 차별을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워싱턴주 하원은 지난 4일 임신한 여성이나 새로 엄마가 될 사람이 임신 등과 관련한 불만을 워싱턴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은 워싱턴 차별금지법 개정안(Senate Bill 6034)을 95대 1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 상정까지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 후원자인 카렌 키저(민주) 상원의원은 “아기를 갖는 데 9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현재 임산부들은 차별에 대해 제기할 시간이 6개월 밖에 없다”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구글 직원이었던 첼시 글래슨이 출산 휴가 말미에 사내 게시판에 “구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메모를 올린 뒤 사표를 내면서 촉발됐다.

첼시는 키저 의원에 대한 입법지지 증언을 통해 “지난 2013년 구글의 UX(Level 3 User Experience) 연구원으로 시작해 몇 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고 여러 차례 승진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매니저가 되었을 때, 디렉터가 다른 임신한 직원을 팀에서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사부에 전한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두 번째 임신 기간 동안에도 새 디렉터와 매니저로부터 압박과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키저 의원이 제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가진 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재면접을 볼 가능성이 절반에 불과하고, 연봉도 평균 1만1,000달러나 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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