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관련 워크숍 연다

2020-0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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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이민ㆍ난민국 3월19일까지 10차례 개최키로

지난 24일부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식 발효된 가운데 시애틀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애틀 이민ㆍ난민국(OIRA)은 “대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영주권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수단인 혜택까지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OIRA는 이에 따라 지난 24일 첫번째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29일 오후 5시 소말리 가족안전 태스크포스, 이날 오후 6시 HOPE 등에서 ‘공적부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3월1일 정오 우크라이나 워싱턴주 연합을 포함해 오는 3월19일까지 모두 10차례 관련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OIRA는 이를 위해 시애틀시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긴급비상기금에서 37만5,000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한인사회를 위한 별도 워크숍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 한인은 온라인(www.seattle.gov/oira/publiccharge)에서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를 얻어 찾아가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의 골자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주택보조금, 사회보장 보조금 등 공공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겐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에 미국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신청인의 건강보험 유무와 소득액까지 영주권 발급의 고려대상이 된다.

신청인은 연방 빈곤선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6만달러 이상이어야 안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난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나 21세 이하의 메디케이드 수혜, 응급상황에 의한 메디케이드 신청, 메디케어 파트 D, 학교 무료급식 등은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권 신청에는 공적부조 수혜 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인이 아닌 시민권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받은 공적부조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시애틀시나 킹 카운티 등이 제공하는 저소득층 무료 버스 승차권이나 공공요금 할인 프로그램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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