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OV 위반 단속강화, 적발차량 35% 증가

2020-0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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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순찰대 최근 단속 강화하면서…벌금 339달러

HOV 위반 단속강화, 적발차량 35% 증가
워싱턴주 순찰대(WSP) 등이 다인승전용차선(HOV)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와 WSP는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HOV 차선 위반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차량 티켓 발부 건수가 1년 전 대비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WSP에 따르면 HOV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7월28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HOV 차선을 운전한 혐의로 티켓을 발부 받은 사람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내에서만 2,213명에 달했다. 강력 단속 실시 이전 6개월 동안 발부건수 1,793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은 지난해 7월 주 의회 의원들과 WSP가 HOV 위반자 단속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공개한 뒤 시행됐다.

HOV 차선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339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연속 적발될 경우 벌금이 500달러까지 치솟는다.

한편 WSP의 강력한 단속에도 공공연히 HOV 차선을 위반하는 운전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위장 수법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다인승 차량으로 가장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동물 인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달리다 적발되는 얌체 운전자수도 월 평균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순찰대 관계자는“누군가 HOV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단속 과정에서 그 옆의 다른 2~3개 차선이 멈춰서기 때문에 옆 라인의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정해진 규칙을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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